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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 인 딸을 I-130(F2B) 신청했는데, 딸이 결혼하면 무효가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C**alinale****
조회3,744 공감0 작성일5/20/2024 8:16:01 AM

1년전에 남편이 영주권을 얻어, 다카로 살고있는 딸이 26살일때 F2B로 i-130 신청했습니다. 아직도 6-7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와중에 혹시 딸이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되면 저희가 신청한 (Second preference (F2B) -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f age and older)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이 무효가 될까요?  아님 결혼해서 신청할 시 미혼으로 신청했기에 괜찮을까요? 


저희 소시민을 위해서 늘 고마운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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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4 9:49:14 AM

초청하신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F2B 초청은 무효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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