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신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F2B 초청은 무효가 됩니다.
1년전에 남편이 영주권을 얻어, 다카로 살고있는 딸이 26살일때 F2B로 i-130 신청했습니다. 아직도 6-7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와중에 혹시 딸이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되면 저희가 신청한 (Second preference (F2B) -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f age and older)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이 무효가 될까요? 아님 결혼해서 신청할 시 미혼으로 신청했기에 괜찮을까요?
저희 소시민을 위해서 늘 고마운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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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신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F2B 초청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