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적법하게 메디케이드를 받은 경우, FAFSA에 수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해도 그사유로 시민권 신청이나 10년 영주권 갱신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사실 그 자체는 통상 문제되지 않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경우에만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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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적법하게 메디케이드를 받은 경우, FAFSA에 수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해도 그사유로 시민권 신청이나 10년 영주권 갱신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사실 그 자체는 통상 문제되지 않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경우에만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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