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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지역Korea 아이디o**ylovejin****
조회482 공감0 작성일5/19/2026 12:15:25 AM
안녕하세요
딸아이 데리고 미국 남편과 결혼후
신랑이 딸을 입양하였습니다
입양절차가 다 끝나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나오고 미국 여권은 2년후 나왔습니다 ( 이미 결혼하고 같이 산 시간이 10년이어도 입양 절차가 끝난 후 2년후에 여권이 나온다고 처음 여권 신청후 리젝트 되어 2년후에 다시 신청 몇일전에 받았어요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민권 증서 입니다
N-600 이 필요합니다
미국 여권이 나오고 국적 상실 신고 하러 갔더니 시민권 증거가 있으면 복수국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시민권 증거에 나오는 날짜가 문제에요
마지막 입양 절차가 끝나고 출생 증명서가 나온 날짜는 2년 전인데
이 국적 상실신고는 미국 시민이 된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여권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N-600에 최종 미국 시민이 된잘짜 입양절차 끝난 날짜 어떻게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증서에는 어떤 날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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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6 7:18:39 AM

안녕하세요


N-600 에 미국 시민이 된 날짜는 입양 코트오더 받은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Adoption Decree에 나와있을 겁니다. 증서에도 그 날짜로 나올겁니다. 국적상실신고는 6개월안에 반드시 해야되는건 아니고 미국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증서 등)가 확보되고 난 후 신속히 하시면 됩니다. 6개월안에 해야하는건 국적보유신고 입니다.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6 9:29:31 AM

자녀가 미국시민이 된 날자는 입양절차가 먼저 끝나고 2년 양육기간이 완료된 날이 됩니다. birth certificate은 그것만으로 이민법상 입양조건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후 여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2중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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