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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조회261 공감0 작성일7/30/2025 2:25:09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시민권 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택스보고를 2년 연속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괜찮은데 이 택스보고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지금 직장에 2년이상 재직중이고 택스보고는 2년했고 영주권 10년 이상입니다.

택스보고 3년 이상이 되야지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처럼 2년이상만 되도 시민권 신청이.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법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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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5 10:09:51 AM

세금보고는 시민권자 배우자인지 여부에 따라 3년 혹은 5년 기록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가 2년밖에 없더라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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