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4 9:24:39 AM 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사회보장연금(SSA)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3 조회 1,702 공감 0 CA w**ark039**** 10/5/2024 2:35: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