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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ife 소셜 연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coki****
조회145 공감0 작성일8/14/2026 8:31:08 AM

본인 저는 이미 2년전부터 소셜연금 SSA 연금 $3000 을 매달  수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WIFE 는  3년후에 full retirement 나이가 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wife 는 남편의 benefit 없이 본인 스스로 SSA 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금액이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정도 입니다  

여쭤볼 질문은  당장 본인의 SSA금액을 신청해서 (early 상태로)  몇백불 이라도 수령하고 있다가 3년후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early 로 한번 신청하고 나면 나중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없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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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4/2026 12:19:45 PM

관건은 !!!

이미 질문자분 (남편)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의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따라, 

아내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두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을 먼저 받고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된 금액),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60.html  <- - -


예: 62년생이 64세에 혜택 신청 시 80% 의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배우자 연금 (남편 PIA 의 50% 가  $1500 경우 x 62.5% %,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률 적용)

수령액이 본인의 연금보다 높을 경우 

추가 배우자 연금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더 높은 단독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며 . .  


아내분 본인의 감소된 은퇴 연금($1,120)이

감소된 배우자 혜택 금액($937.50)보다 높기 때문에

아내분은 매달 총 $1,120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4/2026 12:35:53 PM
즉,
"당장 본인의 SSA금액을 신청해서 (early 상태로) 몇백불 이라도 수령하고 있다가
3년후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있는냐 ?"

결론은,
-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따라
현 배우자 (남편)가 이미 남편 본인의 소셜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그의 아내는 아내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혜택 연금(spousal benefit)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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