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
이미 질문자분 (남편)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의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따라,
아내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두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을 먼저 받고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된 금액),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60.html <- - -
예: 62년생이 64세에 혜택 신청 시 80% 의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배우자 연금 (남편 PIA 의 50% 가 $1500 경우 x 62.5% %,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률 적용)
수령액이 본인의 연금보다 높을 경우
추가 배우자 연금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더 높은 단독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며 . .
아내분 본인의 감소된 은퇴 연금($1,120)이
감소된 배우자 혜택 금액($937.50)보다 높기 때문에
아내분은 매달 총 $1,120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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