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027년 4월 1일 이전까지 2026년분 인출을 늦출수는 있지만
2027년 인출해야 할 금액 역시 2027년 12월31일 이전까지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7년 한해에 두 연도분(26년과 27년)의 금액을 인출하는 관계로
발생되는 세금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TAX신고 방법이 Joint 또는 Single에 상관없이 각자의 RMD계산하여 인출을 합니다.
3). 401K에 들어야 좋은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401K를 하면서 내게 절세 효과가 있다면 좋고 효과가 별로 없다면 좋지 않겠지요.
허나 중요한 점은 401K에 든다고 해도 그에 상관없이
RMD는 반드시 인출하여야 합니다.
단지 현 직장에서 들고있는 401K에 대한 RMD는 미룰수 있습니다만
IRA에 만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RA는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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