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 신청관련입니다.
배우자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적습니다.
본인의 연금을 먼저 받다가 배우자 연금 수령시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배우자가 70세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때 (67세 Full Year가 아니고)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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