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 Part B 페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297 공감0 작성일7/31/2026 2:24:58 PM

65세로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인데, 의무 가입기간 동안에 가입을 못했는데 향후 가입시 페널티를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일은 1월달이므로 생일달+3개월후인 2024년 4월까지는 가입을 해야하는데 못햇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여 2025년 1월부터는 회사보험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8개월동안 가입이 않된 상태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31/2026 6:16:05 PM

최초 가입 가능 시점 (종료 달 이후)과 실제 가입 시점 사이의 간격에서  - 


(d)(2) Excludes - 42 CFR § 407.23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creditable" employer coverage

허용된 특별 등록 기간(SEP) 동안 메디케어에 등록하여


페널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무보험 기간 개월수가 8 개월이라고 가정하면,

파트 B 보험료의 영구 벌금은 없다고 나오네요.


[사회보장법 제1839조(b)항과 연방 규정 42 CFR § 407.20에 근거하며, 

메디케어는 가입 기간 공백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파트 B 보험료의 10% 영구 벌금을 부과하며  . . . ]


[penalty only applies for each full 12-month period of delayed enrollment]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medicare-costs/avoid-penaltie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