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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파트B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rs112****
조회532 공감0 작성일9/6/2025 7:28:45 AM

안녕하세요. 65세가 되었다고 메디케어에 A.B가 가입된  카드가 집으로 왔는데 월정액납부가 부담이되어 B는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B에 가입을 원치않는다면 받은 카드 반환하면 A만 가입된 카드를 새로 보내준다고 되어있던데 앞으로 어떤 의료혜택도 받지않아도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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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6/2025 3:17:49 PM

파트 B 가입 없이 무료 파트 A만 선택 하셔도 됩니다. 

초기 가입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에 파트 B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늦게 등록하게 될때 지연 등록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Part B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하시면,

Part B에 가입하지 않고 자격이 있었던 12개월 동안의 기간마다
월 보험료가 10%씩 인상됩니다.

이 벌금 기간은 영구적이며 Part B에 가입하는 동안 월 보험료에 추가됩니다. 
예) 가입을 2년(24개월) 미루면 평생 보험료가 20% 인상되며 . . .


Qualifying Events, 기존 적격 Group Health Plan 직장보험 등 또는 기존 Medicaid 혜택 등의
종료 이유로 예외 상황(EXCEPTIONAL CONDITIONS)에 충족하여  파트 B를 

특별 가입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에 가입하는 경우
늦은 가입에 대하여 벌금이 없으며 . . .


https://www.medicare.gov/basics/get-started-with-medicare/medicare-basics/what-does-medicare-cost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고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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