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5세 고용중인 경우 메디케어 가입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parka****
조회1,208 공감0 작성일11/25/2024 11:54:37 PM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65 세가 되는데 현재 2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 중인 경우 가입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언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6/2024 8:03:07 A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P. 17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특별 가입 기간 :
[현재 고용(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건강보험보장이 있어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파트 B

(또는 가입해야 할 경우 파트 A)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기간에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동안 언제나

- 고용이 종료되거나 보장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중
먼저 발생하는 달로부터 시작하여 8개월간.

일반적으로 가입한 익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6/2024 8:35:05 AM
'65 세가 되는데 현재 2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기간에
메디케어 파트 A 에 가입하시고 . . .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특별 가입 기간에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하셔야겠죠.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