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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isability benef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2,039 공감0 작성일7/31/2024 11:59:2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TAX보고를 30년 이상 하였습니다. (나이 59세)

2019년 허리에 문제가 있어 Lumbar Spinal stenosis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약 4년간 회사를 계솓 다녔는데, 수술 휴유증인지 발바닥과 무릎, 그리고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몇번 찾아 갔지만 특별히 해줄건 없다고 하며 주사로 통증 치료만 해주었습니다.

이에 회사도 그만두고 집사람 하는 사업을 도와주면서 소일거리 하고 있습니다.

걷거나 간단한 운동 하는건 무리가 없는데, 오래동안 걷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아 오랫동안 서있거나 걷는건 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Disability benefit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증빙 서류들이 필요 할까요?

또한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집사람 사업은 도와주면서 간단한 운동은 건강을 위하여 지속하려 하는데 Benefit받는데 문제가 없으려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1/2024 9:58:35 AM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benefits '사회보장 장애보험' 혜택
신청서를 받아 적절히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택 신청후 관련 신청서에 대하여
사회보장국 관련 담당 직원으로 부터 질의/질문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보장국에 의한 지정 의사와 면담이 요구되어 . . .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한 혜택의 승인 여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 관련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승인 확률이 있는 케이스 경우,
변호사가 대변을 하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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