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후 타주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2,872 공감0 작성일3/23/2022 1:18:40 AM
제 친구가 캘리에서 이혼 후 아이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빠는 한달에 두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타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아빠의 법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타주 이사를 할수 있나요?
양육권은 친구가 가지고 있고 아이 둘 양육비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아빠는 재혼을 했습니다. 친구 역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혹시 친구가 재혼을 한다면 받는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6:05:48 PM
친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타주로 데리고 갈수 없어요.
동의를 받의세요.
또 엄마가 재혼을하게되면 양육비가 끊어질수 있어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