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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으로 관광여행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D**edpar****
조회334 공감0 작성일6/12/2026 9:17:41 AM
갑작스런 병으로 괸광여행을 하루 전에 취소하고 환불 요청했는데 한푼도 안된다고 하기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겨우 밥값 100여불만 돌려준다 합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총 700 여불을 냈는데..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호텔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량 이용비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건 관련 소비자 보호국에 청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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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6/13/2026 11:44:12 AM
여행사 입장에서는 식비는 그렇다쳐도
교통비와 숙박비는 환불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예약된 부분일텐데

교통비를 예로들면
한사람 빠졌다고 차량 크기를 줄이진 않을테고
한사람 덜 탔다고 유류비가 줄어들지도 않을 거구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4/2026 3:21:21 AM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어
여행 경비를 날리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여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여행사(호텔이나 여행사 등)는 고객이 "환불 불가" 약관
"non-refundable" terms에 동의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취소라 하더라도 현금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여행사에서 밥값 100여불만 환불해 준다함은 일종의 호의이며 . . .

항공편이나 기차표를 여행/호텔 패키지와 '별도'로 예약했다면,
운송 계약서나 항공사의 취소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항공권을 추후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회사를 사용해야 하는
'여행 크레딧'으로 전환해 주기도 하더군요.

소송 제기 또는 불만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 기관은 여행사가 자체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거나,
허위 광고를 했거나, 특정 연방 규정(예: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 거부)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심하게 지연된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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