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지금 증여 하신다는건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상속/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세 이고
증여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capital gain/loss는 수증자가 내는세 입니다.
원글님/증여자는 2024년 기준 $13.61 million 까지 면제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고
증여후 따님이 집을 파는 경우에 상속/증여세과 상관없이 capital gain tax/양도 소득세 를 수증자가 내게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cost basis/원가 기준이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