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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양도

지역Illinois 아이디j**movers2****
조회496 공감0 작성일4/10/2025 11:18:16 PM
이혼후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전처에게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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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3/2025 2:03:40 PM

이혼 합의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처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에 따른 공식적인 자산 분할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처가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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