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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판매시 메디케어 금액이 올라가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202****
조회526 공감0 작성일1/25/2026 12:53:10 PM

안녕하세요?

현재 65세이며 메디케어가입자입니다.내년에 16년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작은콘도를 (양도차익 18만불 예상) 팔고 그돈으로 다른주에 가서 집을 구입하려합니다

잠시동안만이라도 소득이 생긴것이 메디케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보고시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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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6/2026 1:09:44 PM
[IRS Section 121 에 따라 . .
면제되는 양도소득(singles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계산에 사용되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며,
MAGI를 증가시켜 소득 관련 월별 조정 금액(IRMAA)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B 및 파트 D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6/2026 1:14:15 PM
https://www.ssa.gov/benefits/medicare/medicare-premiums.html
참고로 . . .

[If you have a higher income,
you'll pay an additional premium amount for Medicare Part B and
Medicare prescription drug coverage.

We (SSA) call the additional amount
the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IRMAA).”

To determine your 2026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
we use your most recent federal tax return the IRS provides to us.
Generally, this information is from a tax return filed in 2025 for tax year 2024.]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6/2026 1:26:36 PM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지난 5년 중 매도일까지
*부부 두 분 모두 거주 (Residence) 2년,
*한 분만 (이라도) title 에 2년 (Ownership)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 충족으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상단 IRS 웹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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