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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조회1,641 공감1 작성일5/22/2025 9:37:11 PM
남편이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자차처리하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걸려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주차된차 친거라 인사사고는 아니예요

좀 억울한게 트럭드라이버인데 일하다 난 사고였고 차주가 사장인데 트럭보험은 있는데
드라이버인 남편을 등록안해서 보험에서 상대에게 배상거절한 케이스예요 사고후 보험 미등록 사실 알았구요

사고후 그만뒀고 차주는 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되려 임금체불하고 안주고 있어요

얼마전 만8천불 손해금액 적힌 금액이랑 다른보험있느냐고 상대보험에서 편지가 왔는데
알아보니깐 배상안하면 아마 소송걸려올꺼라는데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1099받고 고정수입도 아니예요)

차주랑은 따로 보험이나 고용에 대한 계약서 쓴것도 없고
1099라 독립계약자 형식이거든요 운전면허증만 보냈고 바로 일시작했어요
주고받은 대화기록들은 있구요

고용관계라던지 증명이 잘 안되면 마지막엔 남편이 다 뒤집어써야할듯한데

민사는 변호사비가 어마무시하대서 소송걸려오면 답변서라든지
나중에 상대랑 합의하는거 법무사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케이스를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상대 보험회사서 소송전에 매달 얼마씩이라도 내는걸로 합의보는게
저희쪽에선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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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3/2025 1:45:03 PM

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이 궁금하시면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1. 차주가 사장인데 트럭보험은 있는데 드라이버인 남편을 등록안해서 보험에서 상대에게 배상거절한 케이스예요 사고후 보험 미등록 사실 알았구요
--> 이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커머셜 보험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차주 몰래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난 거 아니라면, 차주는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트럭은 무보험 차량이 아니었을 것이구요.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차주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게 한 것이라, 더 문제가 커 질겁니다.

 
2. 사고후 그만뒀고 차주는 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되려 임금체불하고 안주고 있어요
--> 임금체불은 노동부하고의 이슈이고, 임금체불은 미국 어느 주에서나 매우 심각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하세요.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1099 형식을 취한 w-2고용도 단속합니다. misclass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misclassification에 대한것을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세요. 1099 v. w2

3. 얼마전 만8천불 손해금액 적힌 금액이랑 다른보험있느냐고 상대보험에서 편지가 왔는데
알아보니깐 배상안하면 아마 소송걸려올꺼라는데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1099받고 고정수입도 아니예요) 차주랑은 따로 보험이나 고용에 대한 계약서 쓴것도 없고 1099라 독립계약자 형식이거든요 운전면허증만 보냈고 바로 일시작했어요. 주고받은 대화기록들은 있구요 고용관계라던지 증명이 잘 안되면 마지막엔 남편이 다 뒤집어써야할듯한데...
-->위 #2에 설명한 것 참조하시고.

4. 민사는 변호사비가 어마무시하대서 소송걸려오면 답변서라든지
나중에 상대랑 합의하는거 법무사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케이스를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상대 보험회사서 소송전에 매달 얼마씩이라도 내는걸로 합의보는게
저희쪽에선 더 나은 방법일까요?
--> 이런일들이 전혀 근거없는데서 일어난 모함이나 함정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질문을 보면 정상적인 과정에서 서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연유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면 앞으로는 이런일을 방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8000의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남용해도 모를 수 있는걸 알게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런일로 소송을 앞두게 되도 어떤 절차를 통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꼭 발생한 관할 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ald**** 님 답변 답변일 5/24/2025 11:48:37 PM
법무사 통해서도 답변, 대응, 합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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