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이 궁금하시면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 임금체불은 노동부하고의 이슈이고, 임금체불은 미국 어느 주에서나 매우 심각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하세요.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1099 형식을 취한 w-2고용도 단속합니다. misclass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misclassification에 대한것을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세요. 1099 v. w2
나중에 상대랑 합의하는거 법무사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케이스를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상대 보험회사서 소송전에 매달 얼마씩이라도 내는걸로 합의보는게
저희쪽에선 더 나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