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8:44:37 AM 캘리포니아에선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일단 PTO/Sick day 초과분을 무급휴가로라도 처리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17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