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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quitclaim deed 명의만 가져올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8****
조회1,787 공감0 작성일5/31/2023 11:41:00 AM

와이프 이혼을 요구하였고 잘마무리하자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집만 나누면 될꺼 같은데 집 구매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옵션) 


1) 집 판매시 : 내년 1월 이후에 판다.


2) 타이틀만 변경 : quitclaim deed 을 통해 타이틀 변경(내 명의) 집 유지,

걱정은 리파인싱하면 제 소득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하고 또 현재 이자율이 7-8%라서 10만불의 빚을 더 지는거 같은데..

와이프만 허락해주면 타이틀만 변경하고 모기지는 현재 공동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제가 페이먼트 내는걸로 진행해도 될지... (집 판매는 시장 상황 지켜본 뒤 1-2년 후쯤으로 예상)



(상황)

집 : 21년 12월 구매(62만불)

다운페이 : 20% (제가 8: 와이프 2)

이자율: 3.25%

명의: 공동명의

결혼생활:3년

아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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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2023 4:47:59 PM

모기지 페이먼의 책임과 무관하여 

언제든지(이혼 전/후) 'quitclaim deed'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하여) 

집 명의 DEED (증서)에서 이름이 제거하여 해당집에 대한 
법적 권리 title; ownership including the right to sell 를 포기 (이전) 할 수 있으며


(또는  quitclaim deed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이름 another party 등을 Deed에 Add하여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줄 수 도 있으며 . . . ) 

CA Civ Code § 1195 

California Civil Code §§ 1091 - 1099


https://legaltemplates.net/form/quitclaim-deed/california-ca/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6/2023 11:56:47 AM

일단 현재주택의 매매가능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전망이 달라질수있지만 현재 구입시기로 보아서는 equity가 쌓여있고 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아시는게 중요하다고봅니다. 보통 이혼을 하시는경우에는 에큐티가 많아서 부부공동 공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한경우 매각후 최대한 양도세 혜택 $500,000부부로 크레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상황에서 타주로 이주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여러가지 변동상황이 있을수 있고 상대나 질문하신분이 재혼을 하시는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처분을 일단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택을 보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혼서류를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포함 모기지의페이먼트의 책임들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두분중에 한분의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quit claim을 파일도 가능하시지만 추후 상황에 대비해서 문서화 하고 이혼서류에 포함시키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현재 속한 지역의 부동산 시세 동향을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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