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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gen****
조회194 공감0 작성일2/19/2026 9:16:21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소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나 그런 것이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 주식매매에 관한 것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Worldwide income)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한국은 1년미만으로 거래 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short-term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쎄짐).

어떤 분은 사실 한국에 집 지어서 살면 (2021년 4월부터 거주) 한국주식 거래 차익을 미국에 보고 안 해도 되고 FBAR만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또 주소지는 아는 분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주소지를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집을 렌트로 주고 있으면 주정부도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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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26 4:10:10 AM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주식 양도세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장외거래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의 10~20%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나 신고·납부 의무는 매수자나 증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국내 상장 주식 중 대주주(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등)이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 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상장 주식은 10~20%, 대주주는 20~2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양도 시,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국내 거주자가 5년 미만 체류 후 비거주자가 되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10년 중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미국세법상 거주자 주식 양도소득
  •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등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 단기 (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장기 (1년 초과):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적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고소득자인 경우 양도소득의 3.8%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한국-미국 이중과세 해결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한국에 22%(지방세 포함) 양도세를 냈더라도, 미국에 신고 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보고 의무: 미국 세금 신고 시 Form 1040, Schedule D, Form 8949 등을 통해 보고합니다
    • ** 추가로 더  궁금하신건  연락주십시요.    서울
    • jstax82@naver.com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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