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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이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412 공감0 작성일9/10/2025 10:32:35 PM

안녕하세요 


VA Pension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왜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돈을 모으시는데

한국에 정기예금을 들고, 미국에 CD도 들고 있으신데

누가 "은행이자가 10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하 하더군요


그런데 그 분은 한국이고 미국이고 정기예금 이자 받았어도 한 번도 세금보고를 안 하셨어서

갑작스런 걱정거리가 생기셨네요


십수년 전에 펜션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FBAR만 보고 하시고 

세금보고는 안 해오고 계시거든요


답 인사 미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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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25 12:25:07 PM

재향군인 연금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 또는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전시 참전 용사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액은 IRS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보고할 경우 1040 양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방 소득세도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예르들어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이(급여, 배당금.....) 합하여져서 Single (65 or older)의 경우 $16,150이 넘지 않으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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