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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used vacation cash out & 401k withdraw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193 공감0 작성일1/30/2025 2:49:17 PM

은퇴할 때까지 약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300시간 정도됩니다.

알고 있기는 은퇴시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받을시 40% 정도의 Tax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후 401k 를 withdraw 할시 역시 50%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은퇴전에 두가지 다 찾는것이 낳을까요 아니면 Tax를 덜 네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은퇴후 401K 를 찾고나면 SSA만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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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5 3:15:17 PM

보너스나 밀린 급여 등을 받으면 그해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율은 자신의 과세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의 경우 60세 이전에 찾으면 10%의 벌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연금을 받은 해의 과세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계 세율: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최고 세율은 609,3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731,2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 납세자의 경우 37%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43,725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487,45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35%

191,9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383,9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32%

100,525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01,05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24%

47,1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94,3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22%

11,60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3,2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12%


원금보장이 가능한 IRA와 달리 401k는 투자형이라서 경기가 나쁘면 원금이 손실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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