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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 택스에 관해서 질문이있는데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s**oby1****
조회253 공감0 작성일1/30/2025 11:46:14 AM

안녕하세요


24년도 4월에 carmax에다 제 자동차를 1만2천불에 체크를 받고 팔았는데요.

바로 제 개인 boa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요 ?

carmax나 boa는 따로 document를 안준거 같은데,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소득으로 알아서 자동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입력을 해서 보고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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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5 12:51:54 PM

이익이라면 보고하고 capital gain tax를 내지만  손실이라면 세금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판매한 것에 대해 세일즈 택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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