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S-Corp, C-Corp은 설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해 세금보고 하셔야 하고 Terminate하는 해 또한 마지막 세금보고라고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IRS 에 EIN 도 close 한다고 통보 하셔야합니다.
또 IRS 완 별개로 해당 주(State) 에도 클로즈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겁니다.
몇년전 사업을 해보려고 c-corp을 설립했는데 회사 설립만 하고 아직 시작을 못해서 회사를 닫으려 하는데 특별히 IRS에 보고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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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Unused vacation cash out & 401k withdraw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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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 택스에 관해서 질문이있는데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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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세금보고가능 날짜가 1월 27일인데 그주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