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럭킹 비지니스 회사설립을 12/23/2020년도에 했읍니다. 회사는 설립을 했으나 차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해에는 일을 할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2021년도 1월달 부터 일을 시작했읍니다. irs 에서 2020년도 택스보고가 되지않았다고 편지가 왔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Unused vacation cash out & 401k withdraw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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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 택스에 관해서 질문이있는데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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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세금보고가능 날짜가 1월 27일인데 그주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