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319 공감0 작성일11/5/2024 4:57:09 PM


손자는 13세 미만이고 딸과 사위 모두 직장을 갖고 있어 손자돌봄이 필요합니다.조부,조모는 모두 영주권자이고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손자를 돌봄으로 받는 수익으로 메디케어 크레딧으로 산정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24 11:25:04 AM

1. 가족이던지 또는 남이던지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2. schedule C를 보고하면서 se tax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급여받는 분의 소셜택스에 해당합니다. 즉 소셜 크레딧(메디케어)이 쌓이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