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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지역Missouri 아이디j**eefre****
조회2,979 공감0 작성일7/11/2024 7:59:5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계좌(Fidelity)를 개설하였고, H-1b불발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 Fidelity에서 한국에서도 Fidelity로 거래가 계속 가능하다고 확인 한 상태이고, 지금 익절을 하고있는 종목이 있는데, 익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연고가 없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제가 미국에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신분에 맞는 세금서비스(TurboTax 등)를 이용하였지만, 지금 세금신고를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니 노파심에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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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24 9:35:06 AM
파실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상과 e sign 울 통하여 비대면 서비스도 많으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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