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인이 생존해 계실 때 발생한 치료비·임금 손실 등에 대한 survival claim이고, 이는 고인의 재산(estate)에 귀속되어 상속 절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wrongful death 보상금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청구권자이며 특정 1인 소유가 아니라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