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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mon Law 레몬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ho****
조회92 공감0 작성일9/13/2026 11:28:10 PM

4년전에 현대 새차를 구입한 original owner 입니다. 3만마일 정도 탔습니다. 최근에 misfire가 나서 운전이 위험하게 되어서 딜러에 맡겼고 워런티로 무상 수리 하는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전국 어디에도 없어 emergency order 상태라고 합니다. ETA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2주째 아무 기약도 없이 제 차는 딜러에 그냥 박혀만 있습니다. Service Bulletin도 있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진 결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SB 25-FL-001H). 총 30일이 넘어가도록 제 차가 수리되지 않으면 레몬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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