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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찌그러짐

지역Nevada 아이디f**ther7****
조회701 공감0 작성일7/9/2025 6:09:40 AM
어제 제가 일 하는 가게 건물 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옆집 공사 하는 곳에 간이 화장 실이 바람에 의해 내차에 붙이처 차가 찌그러 짐.. 가게 안에 cctv에 동영상이 찍혀져 있어 마침 내가 일 하는 가게 사장이 공사 하는 거라 메니져에게 말했더니 공사 하는 회사랑 사장 에게 알렸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5일이 지난 지금 자연 재해라고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간이 화장실을 주차장에 고정도 안해놓고 세워두었 습니다.
제차는 간이 화장 실에서 두칸 떨어진 곳에 세워 두었어요...
이럴경우 상대방 잘못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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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9/2025 10:10:46 AM
  • 상대방(공사 업체)의 잘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 상대방의 책임인가? (법적 근거)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과실 책임' (Negligence)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나 의무 태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주의 의무 위반 (Breach of Duty of Care): 공사 업체는 공사 현장 및 그 주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는 간이 화장실과 같은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이 화장실을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주차장에 세워 둔 것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견 가능한 위험 (Foreseeable Risk):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람이 부는 것이 매우 흔하고 예견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급 돌풍"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바람에 간이 화장실이 넘어져 발생한 피해는 '예견 가능한 위험'에 해당합니다. 공사 업체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했어야 합니다.

    3. '자연재해'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연재해' (Act of God)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사 업체가 간이 화장실을 제대로 고정하는 등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일이나 기다리셨는데 무책임한 답변을 들으셨다니 더욱 힘드시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서면 통보

    • CCTV 영상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게 사장님께 요청하여 반드시 동영상 파일의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이메일이나 USB 등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촬영: 파손된 차량 부위, 사고를 일으킨 간이 화장실, 주변 주차장 상황 등을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촬영해두세요.

    • 서면으로 공식 요구: 지금까지 구두로만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서면(이메일 또는 서신)**으로 정식으로 수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경위 (고정되지 않은 간이 화장실이 바람에 날아와 차량을 파손시킴), CCTV 증거가 있다는 사실, 수리비 견적서(아래 2단계 참조)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기한을 명시하세요.


    2단계: 수리비 견적서 받기

    • 공식적인 자동차 수리 업체(Body Shop) 최소 2곳 이상에서 수리비 견적서(Estimate)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3단계: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

    • 만약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Collision 또는 Comprehensive)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 먼저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점: 내 보험사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해주고, 상대방(공사 업체 및 그 보험사)에게 **구상권(Subrogation)**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즉, 내가 직접 상대방과 싸울 필요 없이 우리 보험사의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 확인할 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본인 부담금(Deductible)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상대방 과실이 100% 명확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나중에 돌려받거나 보험료 할증이 없을 것입니다.


    4단계: 소액 청구 소송 (Small Claims Court) 고려

    • 만약 공사 업체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액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점: 변호사 없이 개인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은 최대 $12,50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합의를 제안해 올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1.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자연재해' 주장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CCTV 영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3. 구두 논쟁은 멈추고 서면(이메일)으로 수리 견적서와 함께 정식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기록을 남기십시오.

    4. 가장 빠르고 편한 해결책은 본인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5.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 청구 소송을 생각할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여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연관되어 있어 심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정당한 재산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입니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귀하의 자동차 보험: Comprehensive coverage (자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subrogation) 으로 공사 업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디덕터블은 본인이 먼저 지불하셔야 합니다.

    후에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청구해서 돈을 받게 되면 디덕터블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소액 재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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