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지나간 2022년의 차량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4usv****
조회274 공감0 작성일3/28/2025 3:07:42 PM

2022년 9월, 저녁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틀었지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해서, 서로 사고 차량 사진을 찍고, 인포를 교환한 후 헤어졌고 보험사에 알렸습니다.

상대방 차는 스크레치가 났고, 제 차는 범퍼쪽이 부서졌으나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처리해 주겠지 생각하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에이전트에게서, 서로 사고시 증거가 없어서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리비를 받지 못함에 억울하긴 했지만, 차가 오래된 차라 그냥 제 돈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집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확인한 후에 메일을 주고 가기에 보니 고소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며 지나간 2025년 1월 7일로 법정 출석일이 적혀 있고, 30일내로 답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놀래서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렸더니, 스패니시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고가 잊혀질만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민다면서, 고소장을 보험사로 스캔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상황인데, 마음이 놓이질 않고 불안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