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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Ownership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조회1,381 공감0 작성일7/12/2024 10:34:53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참고로 타주 소재)의 Inspector가 제차를 Total Loss로 판정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Adjuster가 제차가 Total Loss이기 때문에 제차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남가주 소재 어느 Partner 회사 ( online car auctions 회사임)가 제차를 Pickup 해 갔습니다. 상대 보험사로 부터 Actual Cash Value로 Settlement 받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Transfer of Ownership인데요 Seller와 Buyer 둘 다 제차에 대한 Transfer of Ownership을 DMV에 Report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차의 Buyer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상대 보험사에 물어보면 제차를 Pickup한 남가주 소재 Partner회사라고 하고 이 Partner회사에게 물어보면 상대 보험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Buyer입니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Seller와 Buyer 둘다 Report해야 Transfer of Ownership이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Buyer측이 소홀히 하여 Report을 안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납나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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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3/2024 10:46:29 AM
일반적으론 Buyer는 핑크스립에 셀러의 사인을 받아서 홀로 Transfer 처리하면 됩니다. Seller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Release of Liability를 DMV에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해 두면 바이어가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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