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dui 기록이고 임시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 것(단순음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컨더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군대를 안갔다 하시더라도 군복무 연령을 넘기셨고, 여권이 무난히 발급된 것으로 보아 병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병무청에 미리 연락하시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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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dui 기록이고 임시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 것(단순음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컨더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군대를 안갔다 하시더라도 군복무 연령을 넘기셨고, 여권이 무난히 발급된 것으로 보아 병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병무청에 미리 연락하시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