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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2순위

지역Missouri 아이디d**vid5****
조회3,775 공감0 작성일1/9/2010 8:31:01 AM
자격을 보면

학사 학위에다가 경력이 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사학위 받은 후 경력이 5년이어야 하는 건지

학사학위 받은 시기와 상관없이 경력이 5년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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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1:41:19 AM
취업영주권 2순위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학사 이상 학위의 보유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의 취득후 5년간 해당업무에 종사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같이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취업영주권의 Sponsor가 되는 직장에서의 경력은 5년기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신청자의 학위 및 경력보유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대상의 업무가 학사 이상 학위의 보유자를 요구하는 직종이냐인데, 그 직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1:43:45 AM
1.학사학위 받은 시기와는 상관없습니다. 단 2순위 신청하는 직장의 포지션과
관련이 있는 학사학위 및 관련경력 이어야합니다.

2. 5년 경력도 그냥 경력이 아니고 progressive 하게 경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로 예를들면, 사원,대리,과장,부장의 경력과 같이점진적으로 발전된경력일 것을증명해야 합니다.

3. 2순위 신청 자격은 위에서 본 학사와 5년 경력 또는 석사를 요구하는데
일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과연 신청자의 job position이 그 회사의 구조상 최소 학사및 5년 경력 또는 석사를 요구하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것이 2순위 영주권 신청의 관건 입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k**harry6**** 님 답변 답변일 1/9/2010 7:02:50 PM
2순위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석사학위이상이므로, 학사학위의 경우 아를 수료한 후 관련직종에 5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요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받기 이전의 경력은 무용지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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