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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p**03****
조회3,008 공감0 작성일11/30/2009 7:41:58 PM
항상 수고가많으십니다...
저와 집사람 둘이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나가서 장기간머무를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간이라고도하고,1년이라고도 하는데 요즈음의 정확한것을 알고싶어요, 또 6개월에 한번씩 들어왔다 나가는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 들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합니다 참,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때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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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8:30:39 PM
1. 영주권자가 1년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을 찍고 출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나가게 되면 영주권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6개월간 미국을 떠나 재입국할 경우는 특별한 재입국허가서와 같은 여행허가증은 요구되지 않고 영주권과 유효한 여권만가지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단,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재입국한 경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입국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인 미국내 체류기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요청되는 미국내 체류의무기간에 Break 가 생기게 되어 시민권신청에 요구되는 기간을 다시 채워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을 허가 받습니다. 단, 2년씩 3회이상 빈번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간혹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4. 이민국수수료는 $305 이며, I-131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I-103 신청후 반드시 기다렸다가 본인이 직접 지문을 찍고 미국을 나가셔야하고 지문을 찍지 않거 나간 경우는 보충서류 요청을 받고 결국은 신청이 거부되오니 이 점 주지 바랍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j**n2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11:49:50 AM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보통 허가서가 나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이가 60세인 사람이 출국후
6개월안에만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5:12:41 PM
전에는 2년 유효의 재 입국 허가서를 주었으나 이제 1년 유효의 허가서만 줍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신청한 후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적어도 1개월 정도가 필요하기에 지문을 찍은 후에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기에 여러가지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약 6개월정도 있어야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 입국 허가서와 관계없이 앞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5년간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을 경과하면 문제가 되기에 5개월 단위로 본토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 입국 허가서가 별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고 경험에 의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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