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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법인 설립에 따른 L1 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dongwoo****
조회3,766 공감0 작성일11/30/2009 4:55:19 PM
미국에서 해외지사(Foreign Corporation)형태로 5년을 유지하다가 최근 미국법인을 세우고 지사원의 비자 status를 E-2(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발급)에서 L1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USCIS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나요?

2.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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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8:45:04 PM
1. 위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지사원을 E-2에서 L-1비자로 변경할 경우 여러 요건 중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은 최근 3년간 최소1년 동안 신청자가 한국의 본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증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신청은 미국내에서 서면으로 직접 이민국에 신청하며 급행의 경우 이민국 접수후 15 Calendar days안에 결과를 알수도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주재원비자의 기본 내용은 www.byunho.com에서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s**uxke****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11:03:14 PM
미국에서 변경하면 한국이나 다른나라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민성에서 L-1비자 허가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동안 미국에서 E-2비자로 사업한 모든서류
세금보고서및 실적증명서등 모든서류를 미국이민성에 제출한 서류와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한국비자수속기간 일주일 이내입니다. 문의는 siouxkeu@yahoo.co.kr이나 http://ssoft.co.kr로 들어가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을것입니다. 좋은하루 임수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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