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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자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조회9,059 공감0 작성일1/9/2010 4:50:05 AM
수고 하십니다!
이민온지 22년 됐습니다.그당시받은 영주권은 유효기한이 없었으나 10년전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습니다.(10년 유효기한) 조금있으면 유효기한이 끝나는데 제가 20년전 가정폭력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곧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하는데 요새 신문기사를 보니 혹시 20년전 기록때문에 추방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만약 재발급을 받지않고 놔두면 어떻케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재발급 신청은 만료 얼마전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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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1:55:58 AM
1. 가정폭력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은경우는 추방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갱신전에 반드시 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을 판결한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진정으로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는지,추방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민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단,지난번 영주권카드갱신시 특별한 문제없이 재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현재 이민법상 만기되는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지않더라도 영주권신분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기전에 갱신을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단, 미국입국시 secondary inspection에 걸려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일 추방/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과거에 범한 경우는 입국거절이될 수 있으므로 위1에서 말씀드린 조치를 반드시 미리 취해 차후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0 1:51:03 AM
첫째, 원글님은 가정 폭력의 이유로는 절대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실형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 중범이냐 경범이냐에 관계없이 단순히 가정폭력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 추방대상이 된다는 법이 추가되어 발효한 날자는 1996년9월 30일 입니다.그러므로 원글님이 20년전의 가정폭력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으로 보아 그 사건이 1989년에서 1990년정도의 일이라 여겨지며 그런 경우 "가정폭력" 의 이유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 가정폭력이 중범(felony) 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원글님은 도덕성 범죄의 이유로도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번의 도덕성 범죄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그 범죄는 반드시 미국 최초 입국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둘째 그 범죄의 최고 가능형량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원글님께서 당시의 가정폭력의 전과가 경범(misdemeanor)으로 처리되었다면 California 에서 경범은 그 법조항에 특별히 다른 형량이 명시되지 않는이상 최고 가능형량은 6개월 입니다. 즉 원글님이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원글님은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글님이 중범으로 처리되었다면 원글님은 추방 대상의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민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으로 보아 경범으로 처리된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세째 만약 그 범죄가 경범으로 처리되었다면 원글님은 입국금지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성 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일 경우 최고 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 형을 구형받은것이 5개월 미만일 경우 "경미한 범죄의 예외" 조항에 의해서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째,그 범죄가 설령 중범이어서 추방대상이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원글님은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 청원의 자격이 되기 추방 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 한번에 한해서 추방대상임을 취소시켜주는 절차가 있으며 원글님의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섰째,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영주권 갱신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p.s.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중범에 해당했을것이라 유추하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시민권자가 있으면 waiver 를 받을 수 도 있다는 말은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 입니다. 원글님의 상황의 경우 시민권 획득은 절대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9/2010 7:20:31 PM
그런 이유땜에 법을 공부하고 박사까지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글내용을 보면 실형을 1년 이상 받아 당시 변호사의 노력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중범죄에 해당됍니다.........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이 없으면 반듯이 추방 상황입니다.........책임집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9/2010 7:37:11 PM
미국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신을 상대로 행한 범죄는(사고없는 음주운전, 자살행위 등등) 법이 관대한 반면 남에게 특히 사회적인 범죄, 윤리와 공중도뎍범죄(moral pertitude)는 상식보다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폭력 특히 가정폭력이 거기에 해당돼며 영주권 갱싱은 물론 시민권 획득은 불가능 합니다.....당시에 경범죄로 판결이 있었으면 몰라도........
1**7**** 님 답변 답변일 1/9/2010 7:42:47 PM
*******오타 정정....... 윤리와 공중도덕범죄: A crime against moral pertitude..........
p**bul****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2:46:59 PM
변호사는 박사가 아닙니다.
Doctor = 박사로 변역되지 않아요.

J. D. = 변호사
M. D. = 의사
Ph. D. = 박사

더 자세하는 J.D. 는 일종의 Professional 석사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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