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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수속비

지역New York 아이디n**dreame****
조회5,830 공감0 작성일12/11/2009 7:33:33 PM
학생 비자로 들어 왔고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opt 끝내고 미국 회사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현제는 불체 입니다. 2년전에 노동 허가증하고 영주권 신청 했다가 브로커에게 속아 취소하고 포이어 신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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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09 4:45:27 AM
1. 질문자께서 부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2년전 이민사기로 인한 영주권접수입니다. 대부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이나 가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형태로 이민사기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2.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인터뷰에 사기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본인이 영주권신청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브로커가 자체적으로 서명을 해서 접수하고 신청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경우는 이민관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단, 인터뷰의 경우, 과거 영주권신청 사실을 질문하므로 부인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인이 영문도 모르고 브로커나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의뢰 했으나 어떠한 이민국신청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이민관이 보여주는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단 전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을 경우에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부로커와 그 사정을 다 알고 일을 추진하고 서명도 한 경우에는 거짓을 이민관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거잘 사유이고 추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비용은 보통 뉴욕의 경우는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1500 에서 $3000 정도 입니다. 이민국신청비용은 $355 for I-130 & $1,010 for I-485 입니다.

5.행운을 빕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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