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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시 파산........기록?

지역New York 아이디da7****
조회4,142 공감0 작성일12/11/2009 12:23:02 AM
안녕하세요..2008에 배우자를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지니스 사정이 안 좋아서 남편이 파산이나 빚 탕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크래딧까지 안 좋아질까바 조인되어 있는 카드,은행,보험,전화,...등등 지웠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으로 되어있는것이 없는데..영구 영주권을 신청해도 잘 나오는지요...?

참 1살된 아기있습니다..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영구 영주권라도 잘 나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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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09 5:11:36 AM
1. 잘 아시는 대로 조건부영주권을 받고 영주권기간 2년이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일까지 반드시 이 조건을 없애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조건부해제신청시 시민권자의 파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이민국심사요건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단, 2년동안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보증인(joint sponsor)가 없었던 경우는 가난선(poverty guideline)의 125% 소득증명은 할 수 있도록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가난선의 125%는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신경써서 세금보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선의 125% 금액은 가족수에따라 다르므로 양식 I-864P를 참고하세요)

4. 조건부해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751($545), 2년간 세금보고(IRS1040),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한 편지, 계속되는 결혼 증명서류: 결혼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 공동명의 Utility Bills(ConEdison, Verizon, Cablevision, Timewarner Cable, LIPA, National Grid 등등), 공동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은행구좌증명서, 공동명의 자동차, 생명보험, 가족사진 5장 정도, 사진 등입니다.

5. 행운을 빕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2/11/2009 6:28:47 AM
파산 신청 또는 빚탕감은 영구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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