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s**or2****
조회2,076 공감0 작성일12/2/2009 10:13:36 PM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았었는데 영주권이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E2비자로 바꾸었는데 wife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check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rd 유효기간은 아직1년이나 남았는데 다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신청해야하나요
어떤 사람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영주권을 받기위해 받은것이기 때문에 다시 E2비자에 해당되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09 3:51:20 AM
1. 영주권신청과 더불어 신청한 노동카드(EAD)는 그 신청목적이 영주권신청서 I-485에 종속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영주권이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속되는 혜택인 노동카드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영주권승인이 거부되었더라도 I-485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한 분들은 이민국에서 출구명령등의 요구가 없으면 신분이 유지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E-2비자 등으로 신분을 유지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온 경우, E-2를 근거로 배우자인 부인은 노동카드신청서인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노동카드를 발급받고 취업이 허가되며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4. 영주권신청시와는 달리 이 신청의 경우 근거조항은 8CFR 274a.12 (a)(17)이오니 차질 없도록 I-765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