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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support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mykin****
조회1,848 공감0 작성일11/26/2009 5:42:02 AM
시민권 신청하려는데요.
1 년전에 medical support 를 조금 받았어요
수술하고 저인컴으로 수술비를 조금 깍았구요
ministry 라는 곳에서 약도 공짜로 받아먹은적도 있는데.
시민권 신청 해도 괜찮은지요.
영주권 취득후 5 년이 안돼서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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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09 1:46:45 PM
영주권의 요건과는 달리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부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세금체납
3. 신청자가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경우
5. 과거5년중 정신치료를 위해 의료요시설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8:19:36 AM
비슷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선 질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y**ngsoochoila****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1:45:25 PM
영주권의 요건과는 달리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부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세금체납
3. 신청자가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경우
5. 과거5년중 정신치료를 위해 의료요시설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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