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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2,142 공감0 작성일3/21/2026 4:01:34 AM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타주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부터 매월 약 $100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께서 정확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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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26 10:51:14 AM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월 약 $1,000씩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 증여(gift)로 보므로, 그 금액 자체 때문에 부모님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보고 의무는 이 지원금이 아니라 부모님 본인의 다른 소득(연금, 이자, 임대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이 지원금만으로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보통 아닙니다.


한편 자녀 입장에서는 연간 일정 금액까지는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바로 세금이 발생하기보다는 증여세 신고(Form 709)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Medi-Cal이나 CalFresh(EBT) 등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금이 소득 또는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생활비 지원은 부모에게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세금 보고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체 세금 보고 여부는 부모님의 다른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CPA), 공증인(Notary Public) 및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로서 관련 법과 세무를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3/21/2026 12:10:29 PM
개인 A가 개인 B에게 (또는 모르는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세금 보고하지 않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0불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1년 총액 $12,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거의 아래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3/21/2026 6:17:45 PM
o**iron594**** 님 답변처럼 자녀분이 매달 $1,000씩 도와주시는 건 세금 보고에는 포함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Medi-Cal이나 CalFresh (EBT) 같은 정부 도움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이 지원금은 해당 기관에 꼭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달 계속 받으시는 돈이라서 소득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혜택이 조금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t**ct62**** 님 답변 답변일 3/21/2026 7:43:18 PM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신 두분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3/22/2026 4:52:55 AM
Medi-Cal이나 CalFresh (EBT)를 받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자녀분이 현금을 직접 드리는 대신,
집세(Rent), 공과금(Utility), 혹은 병원비를 직접 대신 내주시는 것은
가구의 '현금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냐는 한때 자산 제한을 없앴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어 부부 기준 자산 한도가 집 1채와 차 1대를 제외하고
$195,000불 이하라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식이 자식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따로 오픈한 후 데빗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부모님이 쓰실수 있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t**ct62**** 님 답변 답변일 3/25/2026 8:33:23 AM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답변을 주신 고마우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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