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미국에서 45여년 살았지만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현재 62살인데 이제까지 세금을 내고 일한 크레딧이 16밖에 안됩니다. 결혼한 딸이 올해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한달에 2500불씩 주겠다는데 혹시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보고할수 있는지요? 40 크레딧을 채워서 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minimum 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첫 아이인데 2년후에 둘째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