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해고 후 비자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c**541****
조회348 공감0 작성일9/25/2026 10:03:35 AM

H1B 고용주로부터 올해 7월달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H1B남은 기간 (I-94)에는 2027년 9월까지인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지금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을 빨리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6 6:48:37 AM

H-1B는 I-94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고용이 종료되면 그 날짜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후에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 또는 I-94 만료일 중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에 해고되었다면 이미 60일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유예기간 내라면 새 고용주의 H-1B 변경신청이나 B-2, F-1, H-4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늦은 신분변경은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지막 근무일과 해고일을 기준으로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