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I-94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고용이 종료되면 그 날짜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후에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 또는 I-94 만료일 중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에 해고되었다면 이미 60일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유예기간 내라면 새 고용주의 H-1B 변경신청이나 B-2, F-1, H-4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늦은 신분변경은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지막 근무일과 해고일을 기준으로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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