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신청의 신청 주체는 고용주이지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사와 로펌이 이민국에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H-1B 당사자가 직접 지역 연방 의원 사무실에 사건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민국 문의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 지연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민국 옴부즈맨에 사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현재 심사 중인 H-1B 신청을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추가되지만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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