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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갱신서류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f**73****
조회192 공감0 작성일9/14/2026 6:43:56 PM

안녕하세요 

H1B갱신서류를 올해초에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회사로펌이 여러번 이민국에 인쿼리를 넣었으나 아직입니다

이런 경우 H1B신분당사자가족이 이민국에 청원편지를 넣을수있을까요?

H1B는 스폰서회사만이 이민국에  청원할수있고. 본인당사자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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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6 8:03:35 AM

H-1B 연장 신청의 신청 주체는 고용주이지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사와 로펌이 이민국에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H-1B 당사자가 직접 지역 연방 의원 사무실에 사건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민국 문의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 지연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민국 옴부즈맨에 사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현재 심사 중인 H-1B 신청을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추가되지만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검토해 볼 만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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