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L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고, I 797 이 7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정상 L에서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 절차를 전행하였습니다. USCIS에 서류는 접수했고, 급행 수속 신청해서 7월 말까지 1차 심사 결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의 배우자 인데요. L-2S 같이 미국에 와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E-2S로 체류 신분을 변경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급행 수속이 안되어서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4~6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의 배우자도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서,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데 신분 변경 절차 진행 중에 미국 내에서 취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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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