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4 9:35:56 AM 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OPT 만료 앞두고 계신가요? 끝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습니다 조회 12 공감 0 CA j**pgrou**** 10/4/2026 12:15: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