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경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 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신청 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진행 상황 확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011년경 형제초청(F4)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현재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신청 절차(혹은 비자신청)를 진행해야 할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단순한 진행 상황 확인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최초 수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I-130 승인서와 케이스넘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NVC에 직접 문의하거나 다른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NVC의 안내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건이 종료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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