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1년경 형제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ake****
조회305 공감0 작성일10/21/2026 10:44:19 PM

안녕하세요. 

2011년경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 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신청 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진행 상황 확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26 4:56:24 AM
https://egov.uscis.gov/ 에 접속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집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26 8:04:01 AM

2011년경 형제초청(F4)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현재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신청 절차(혹은 비자신청)를 진행해야 할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단순한 진행 상황 확인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최초 수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I-130 승인서와 케이스넘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NVC에 직접 문의하거나 다른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NVC의 안내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건이 종료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emake**** 님 답변 답변일 10/22/2026 3:35:0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누락 한 부분이 있었네요, 제가 영주권 접수 한 후 이민국으로 부터 그 어떤 메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인지 하지 못 한건 저의 불찰이 크고요, 접수상황을 알아보고자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을 시도 했으나 접수 번호가 없으니 확인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접수번호를 얻고자 했는데 그쪽에서는 추가비용을 요구 한 것이고요.
제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접수 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