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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근무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k**c29r11c****
조회298 공감0 작성일9/28/2026 12:41:17 PM
비숙련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온지 11개월차입니다. 스폰업체에서 9개월 근무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1년을 채우지못했다고해서 추후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갱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전부 가지고있고 세금신고는 내년에 처음으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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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6 8:02:17 AM

취업이민에서는 1년 근무 여부보다, 영주권 취득 당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국 전부터 조기 퇴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9개월간 정상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W-2, 세금보고서와 퇴사 사유 자료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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